교원창업
창업이란?
창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형태에 따라 기술창업, 벤처창업, 일반창업 등으로 분류되며
사업화 기술에 따라 실험실 창업으로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창업형태에 따른 분류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
반드시 기술창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의미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함)
기술창업과 벤처창업 중 정부의 R&D 지원 등을 통해 대학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 창업활성화 지원 중에 있음)
창업승인 절차
• 학내 교원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창업승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창업 대상 기술의 적격성 여부, 그리고 국가적 및 사회적 이익에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창업 심의 과정은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에 진행되며, 창업승인을 신청한 후 승인 통보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창업지원위원회
• 교원 창업 승인 및 창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 창업 지원
• 교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에는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실험실창업혁신사업단, 성균관대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교원 창업 가이드북을 통해 창업 준비, 신청, 기업 설립 단계에 따른 절차와 상세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