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현황
구축현황: 총 7개의 학사제도 도입 완료 및 운영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명 | 도입 시기 | 학칙‧규정 등 관련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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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석사과정 (글로벌창업대학원) |
2014.9. | 학칙 제4조 제2항 |
② 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중략) 3. 특수대학원: 유학대학원, ..(중략).. ,글로벌창업대학원 |
창업휴학제도 | 2016.3. |
학칙 시행규칙 제28조의 3 |
제28조의3(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기간 내에 창업지원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사전심사 결과,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졸업요건 3품제 (창의품) |
2016.3. |
3품 인증제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 |
3품 인증제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품의 구성과 인증 기준) ①창의품은 ..(중략).. 2. 창의/진로개발영역: 국내·외 창의성 관련 대회 입상, 공모전 수상, 전문자격증 취득 및 공직 진출, 교내 창의성/창업프로그램 이수 또는 입상 등 → (2020.3.1.) 신3품 인증제에서 창업,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을 각 해당품 이수로 인정해주는 제도 추진 중 |
창업연계전공 (앙트레프레너십연계전공) |
2016.12. |
2016년 제18차 교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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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 2017.11. |
학칙 제32조(수업) 개정 |
제32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창업현장실습 포함)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창업학점교류제 | 2017.12. |
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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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장학금 | 2018.8. | 창업장학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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