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목적
모집기간
모집구분
구분 | 입력요건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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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분야 | 창업 3년 이내 기업 (개인, 법인) |
혁신적인 고기술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대표자인 창업기업 | 최대 1억원 |
신산업 분야 관련 창업 아이템 보유 | |||
신사업분야 | 학생 및 일반인 |
- 전문기술인력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사업분야 4차산업 분야 참조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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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6개월 이내)
총 사업비(100%)의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단,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 중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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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 ·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주관기관별 상이) | |||||||||
인프라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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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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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모집 기간 중 해당 사이트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자격검토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서면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을 평가
모집 규모의 2배수 이상 선발

발표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현장확인
사업계획 진위여부 확인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개인, 법인)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舊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수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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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