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심의 대상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원
회사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 교원창업 심의 대상 아님(교원인사팀 별도문의)
교원
- 전임교원 창업승인 및 겸직발령 없을 경우, 사립학교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
- 비전임교원 창업기업 활동을 위한 교내 공간 활용시, 창업승인 필요
Startup Business support Platform in SKKU
Creative Startup Cluster
Faculty Founding
신청
창업심의
창업승인 및
겸직신청
승인완료
협약체결
회사설립 신고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 교원창업 심의 대상 아님(교원인사팀 별도문의)
창업지원단 행정실
신청서류 구비
창업지원단
행정실/교원인사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원 인사팀에 신청
교무처
창업지원단
창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창업지원단
창업 승인 및 겸직 승인 후
6개월 이내 회사 설립 및 신고
창업형태
법인(주식회사)
회사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1억원限 학교지분 7% 유지)
교원겸직기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공간
사업자등록 위해 공간 확보 필요 (캠퍼스 내 연구실, 실험실 등을 창업회사 용도 활용시, 교내 사용 승인 필요)
교원창업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