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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Business support Platform in SKKU
Creative Startup Cluster

Faculty Founding

교원창업

신청

창업심의

창업승인 및
겸직신청

승인완료

협약체결

회사설립 신고

교원창업 심의 대상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원

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 교원창업 심의 대상 아님(교원인사팀 별도문의)

교원

  • 전임교원 창업승인 및 겸직발령 없을 경우, 사립학교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
  • 비전임교원 창업기업 활동을 위한 교내 공간 활용시, 창업승인 필요
창업심의 절차

1.신청

창업지원단 행정실

신청서류 구비

  • 1 교원창업 심의 신청서
  • 2 기술 사업계획서
  • 3 예비벤처 기업확인서
  • 4 실험실 사용 허가원
  • 5 지식재산권 및 재정기여 확인서

2.창업 심의

창업지원단

  • 1 성균관대학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2 심의결과 안내(창업교원, 단과대학행정실)

3. 창업승인 및 겸직신청

행정실/교원인사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원 인사팀에 신청

4. 승인 완료

교무처

  • 1 겸직승인(교원인사팀)
  • 2 공간사용 승인(전략기획/홍보팀)

5.협약 체결

창업지원단

창업 승인 후 1개월 이내

6.회사 설립신고

창업지원단

창업 승인 및 겸직 승인 후
6개월 이내 회사 설립 및 신고

  • 창업형태

    법인(주식회사)

  • 회사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1억원限 학교지분 7% 유지)

  • 교원겸직기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공간

    사업자등록 위해 공간 확보 필요 (캠퍼스 내 연구실, 실험실 등을 창업회사 용도 활용시, 교내 사용 승인 필요)

  • 교원창업문의

    1. 담당부서 : 창업지원단행정실
    2. 전화   전화 : 031-290-5579
    3. 이메일  메일 : jjj141103@skku.edu